태백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6일 제28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다.

이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재창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규칙안과 태백시장이 제출한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동의안·의견안을 포함한 총 26개 안건을 심사했다.

ⓒ태백시의회

최미영 위원장은 태백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경로복지의 기준이 65세 이상인 만큼 수도권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무료 이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위원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이용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시정소식지를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정연태 위원은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물 내 좁은 주차 공간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홍지영 위원은 태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평생학습관에서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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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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