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없던 일로 하자”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그냥 가라,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재범방지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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