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돈을 마치 개인 통장처럼 쓰며 8년에 걸쳐 17억 원을 횡령한 농산물 유통회사 전 대표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14일 자신의 결혼식 비용 500만 원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2021년까지 총 1억128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또 거래처에서 받은 수금 16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해 총 17억 원 상당의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고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약 8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는 피해금액이 상당해 배상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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