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도입한 수원특례시, 지방세 징수율 ↑

정기분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전년보다 6.5%p 증가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처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기존 고지서를 통한 세금 징수 방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실제 시는 다양한 공인전자문서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방세 체납·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우편 발송 비용 등 연간 4억 600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시민들의 세금 체납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각 부서별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6종에 불과했던 전자고지 대상을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 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세금 납부 시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징수율이 향상됐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자고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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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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