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 '당선무효'

대법원,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김도훈 충남도의원 ⓒ프레시안 DB

충남도의회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제1부는 제22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는 지난해 4월5일 사전투표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고발했다는 내용의 현수막 100여 장을 불법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은폐 시도를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은 이날 마무리됐다.

이로써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석은 32석에서 31석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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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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