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교진 임명수순…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도 재송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1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해 송부를 재요청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와 차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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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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