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전 무임손실 125억 원·전국 7228억 원 규모로 확대 추세, 국비 보전 법제화 필요성 촉구

▲대전교통공사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과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무임수송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입된 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확대됐으나 법령상 국가의 비용 부담 근거가 없어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받고 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이며 이 중 대전은 12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전을 포함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손실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365일 멈추지 않는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단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국비보전 법제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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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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