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912 단독 이선희 부장판사)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시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이 사진까지 직접 올리며 원색적 비난을 한 유가족 A씨(한 희생자의 모친)에게는 300만 원을,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형제자매·친족 등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70만·30만 원 등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페이스북 등 SNS에 4차례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김 시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유가족들을 특정하여 조롱하고 모욕한 김미나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2차 가해였다"며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상실과 트라우마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벅찬 나날을 이어갔는데, 그에 사회적 낙인과 혐오 발언까지 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유족들은 "각계에서 김미나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창원시의회는 '30일 (본회의) 참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가결했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023년 2월 22일이 되어서야 김미나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과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막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사회 전체가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더 이상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사회 전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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