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7월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재사망을 인정받은 택배·배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도 산재 보상이 이뤄지지만, 사고 예방 대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 5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1~7월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의 수는 60명이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 18명, 택배기사 4명, 그 외 38명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의 수는 1950명이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 1470명, 택배기사 90명, 그 외 390명이다.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노무제공자의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산재 사고 대비 사망자의 비율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산재사고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3235명,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73명으로, 사고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2.2%였다. 올해 1~7월 이 비율은 3.1%로 1.5배 가량 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9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관한 통계인데, 배달 라이더는 퀵서비스기사로 분류된다. '그 외'는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를 뺀 나머지 17개 직종으로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교통사고 관련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들이 도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낮은 수수료와 과도한 배달 물량, 많은 배달에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운행 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하는 배달 알고리즘 등을 통해 기업들이 노동자의 위험 운전과 과로를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중대재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다른 산재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는 결과고 교통사고를 초래한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산재 승인을 거절해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재해자의 과실이 있지만, 과로로 인한 주의 집중력 저하' 등이 원인이었다며 올해 3월 유족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재해재가 왜 과로를 했고, 과로의 정도는 어땠는지, 플랫폼사의 정책으로 사고가 초래된 부분이 없는지 봐야 구조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고 대책도 잘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택배·퀵서비스·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해조사는 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 담보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조사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일터'"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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