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 연장 촉구

경기 평택시의회는 4일 내년 말 일몰을 앞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 효력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일 경기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평택시의회

이날 성명은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해 "주한미군의 대규모 이전에 따른 지역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보 기여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총 86개 지역개발과 지원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법은 오는 2026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대로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면서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일몰로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와 지역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오롯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 “특별법 일몰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반드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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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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