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집유 2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또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동승자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경찰관이 이러한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한 B씨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이를 승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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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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