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여야, 정쟁 멈추고 해수부 이전에 힘 합쳐야"

9월 정기국회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촉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근거가 될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이 협력을 통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국회입법을 호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수부 청사와 인력의 지역 이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과 해양관련 업무 통합 등의 과제가 있음에도 집권여당과 제 1야당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에는 여야가 각자 발의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7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난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프레시안(강지원)

곽 의원이 국민의힘 부산 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경쟁력의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의 법안은 해수부의 기관 이전과 직원 지원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김태선 안을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연내 이전을 우선 순위로 보고 김태선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여당은 필요한 정부조직과 업무분장 개편 등을 통해 해수부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도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 제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해양수산부 연내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중에는 특별법이 입법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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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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