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 추진 '내란 특별재판부'에 "사법 독립 침해"

천대엽 "위헌 판단 받으면 역사적 재판 무효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사법부 독립에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 "특정한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국회나 외부 기관이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질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특별재판부가)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또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천 처장은 과거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행위자 특별재판부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1948년 제정된 반민특위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케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 정서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특히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등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의 사법작용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위헌 논란도 지적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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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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