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2심서도 제동…보수 우위 대법원서 결판날 듯

2심 법원 "IEEPA 대통령에 관세 부과 명시적 권한 안 줘"·효력 10월14일 이후 발생…트럼프 "대법 도움 받을 것" 상고 예고

미국 2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정 효력은 10월14일 이후 발생해 상호관세 징수가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 법무부가 항소 방침을 밝히며 상호관세 관련 법적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 중 어떤 조치에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는 "관세(또는 동의어)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한 절차적 안전 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IEEPA 기안 때 의회가 '관세'나 그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령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할 의도가 있을 땐 관세와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매우 명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IEEPA 제정 때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법원 판결은 7대 4로 내려졌다.

다만 법원은 항소 기회 제공을 위해 10월14일까진 판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등 품목관세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 의사를 내놓음에 따라 법적 다툼은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결정은 잘못됐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 위상을 약화한다"며 "법무부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그것(관세)를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심 판결이 "매우 당파적"이라며 "이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문자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의제에 일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홀랜드앤나이트 법률사무소의 선임고문 애쉴리 에이커스가 "기존 무역 협정들이 자동적으로 파기되진 않겠지만 미 정부는 협상 전략의 한 축을 잃게 돼 외국 정부가 미래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이전 약속 실행을 지연할 수 있고 조건 재협상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무역법 232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다른 법들은 IEEPA보다 제한적 권한을 부과하고 발동에 시간이 걸린다.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구성돼 있지만 이 사안에서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대법원이 의회가 직접 승인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때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BBC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여러 나라들이 미 대법원 결정을 바라보며 미국과의 거래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송은 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이 IEEPA를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싱크탱크 루즈벨트연구소 무역·산업정책 담당 국장 토니 터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법원 판결에 더 부합하도록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특정 임시 관세를 정당화할 더 좁은 범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 관세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 시위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가 담긴 전단과 관세를 철회하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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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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