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연말까지 한시 운영

▲순창사랑카드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지역화폐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군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여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할인 방식은 ‘후 캐시백 제도’가 적용돼 상품권 구입 시에는 정액이 결제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적립돼 다음 결제 때 활용할 수 있다.

월 구매 한도는 150만 원으로 유지되며 한 달 최대 22만5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모바일과 카드형만 운영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가입 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카드형은 지정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할인율 확대가 소상공인과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