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검찰의 미움을 받아 숱하게 기소됐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대학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경제활동을 같이 해오던 사람"이라며 "모든 인관관계에 대해 형사사법적인 칼을 들이대면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위축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전 부지사와 공동피고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고 사업적 파트너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하고 지난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5개월 가량 절차가 중단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진행된 첫 공판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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