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MBC 취재 방해’ 고발 건 검찰 수사로 넘어가

대구 시민단체 “경찰 부실 수사 보완해야”

공수처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송부됐으며,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인터뷰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8월 13일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대검은 일주일 뒤 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배당해 수사와 결과 통보를 지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제기됐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구MBC 취재를 거부·방해하라고 지시했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일반적인 지시는 있었다”면서도 보도권 침해와 범죄 의도는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 판단이 법원 결정과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미 홍 전 시장의 지시와 산하기관의 취재 거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범죄 의도 없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지시에 따라 행동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승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언론 자유 침해 여부를 다시 규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민주주의와 시정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대구MBC>는 2023년 12월 대구시를 상대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경찰은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