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학년 자녀의 담임교사를 6번이나 교체하고 올 들어서는 6학년 담임 교사에게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112신고 등 악성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던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초등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전주 M초 악성 민원인 형사 고발장 및 엄정처벌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형사 고발과 함께 1만 4208명이 서명한 엄벌 촉구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5학년 담임을 6번이나 교체했던 이 학부모는 올해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무고성 아동학대와 112 신고 등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특히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2억 민사 소송을 예고하는 등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고통받기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형사 고발을 통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동 고발인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이기에 오늘의 고발은 더 이상 죽는 동료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며 “적극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초등위원회는 이번 형사 고발 이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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