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불법 계엄 책임"…시민 1만 2000명, 尹 부부에 손배소송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청구…변론 종결 때까지 참여 희망자 받기로

시민 1만 2255명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위자료는 1인 당 10만 원이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소송에 나선 시민들을 대리해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된다. 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다수가 함께 소송할 때 일부를 대표자로 선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다.

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난 김 변호사는 송달료 부담과 복잡한 재판 절차를 피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 한 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있는 소송을 하게 됐다"며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추가해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선정당사자 소송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변호사는 소송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선정자를 더 받을 예정이라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세력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에 착안해 실질적인 공동불법 행위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원고 104명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대통령인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한 뒤 "어떤 판사도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한 불법 비상계엄 관여 증거를 추가로 수사해 밝힌다면 우리 소송에 더 없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이동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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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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