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명시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기준 완화' 재검토를 시사한 것.
김 대행은 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지난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여당 당대표가 '기준 완화'를 시사해 정책 급선회를 보인 셈이다. 세재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수습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고, 해당 수치는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수치였다. 이에 정치권 등에선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나왔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린다는 취지였지만, 당내에서도 해당 개편안이 '코스피 5000시대'를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부·여당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내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주식 10억 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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