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1일 성매매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이었던 82개 불법건축물 중 77개를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6월에 이어 지난 23일과 24일 소방, 경찰을 포함한 총 131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제1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성매매업소 건물 4개 동의 불법 증축된 대기실과 부속시설에 대한 부분 철거를 단행했다.
이로써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32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39개동 △시매입철거 6개동으로 현재까지 총 77개 동이 정비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행정대집행은 대집행 부분 철거 후 불법사항이 남아있는 위반건축물과 처분중지된 30여개소를 중심으로 매월 실시할 것"이라며 "대집행을 통해 영업폐쇄를 압박해 나가는 한편, 영업이전 시도를 원천봉쇄하고, 불법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근절하고 연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택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20여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으며,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보류 중인 30여개소에 대해서도 세금납부내역 조회, 현장탐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유자 특정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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