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시민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조례에는 △3년 주기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AI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 설치 △행정업무 자동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도입 및 사업화 △공무원과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프로그램 운영 △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AI 활용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AI 선도도시 김포'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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