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물어요'…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경기 부천시는 내년 1월 14일부터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을 포함한 9개 공공장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안내문 ⓒ부천시

시는 시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공공장소 9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9개소다.

또한, 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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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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