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임명 강행 초읽기…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다음날, 디다음날로 기한 재설정 안한다"더니…'다다음날'까지 요청하며 "국정 안정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이틀 뒤인 24일까지로 정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며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대변인은 재송부기한을 '열흘'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브리핑에서 이를 정정했다. 강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보고서와 같은 경우는 재송부 기한은 기한으로 설정되는 것은 열흘"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방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재송부 시한은 '다다음날까지'가 된 셈이다.

강 대변인은 송부 기한에 대해 "송부기한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기간, 과거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주 토요일(26일) 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21일부터 사흘 경과한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국회가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2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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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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