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강준욱 자진사퇴…강선우 재송부 시한 '10일' 눈길

강준욱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대통령실 "인사검증 아무 문제 없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며 "강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펴낸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기울이는 국민주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급 인사를 공개할 예정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검증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는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 많은 비서관들이 임용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거의 최초 사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저희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인사 대상자의 저서는 검증 대상이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검증 대상과 범주 과정은 저희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저희가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바로, 인사검증 (담당)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지금 과부하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검증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 제기 내지는 임명을 철회할 정도의 문제점은 다 어느 정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면서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조금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나는 이날 중으로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 강행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와 관련, 정영애 전 여성부 장관에 대한 '예산 갑질' 의혹이나 여성단체들의 자진사퇴 촉구 입장 표명 등이 추가로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4일 진행된 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한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는 "열흘"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국회가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재송부 기한 10일을 최대한으로 채운 셈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기한"이라고만 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 전까지 마지막으로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역대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는 짧으면 하루, 길어도 사나흘에서 1주일가량 재송부 기한을 설정했던 전례에 비춰 '10일' 기한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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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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