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21세, 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잇달아 들이 받아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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