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범죄 사실 뿐 아니라 범위, 증거에 대한 조사와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불출석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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