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장, 비서실장 인사 논란 속 개정안 상정…본회의서 ‘완패’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 찬성 1표·반대 21표 부결…“인사 독립” 주장에도 설득력 잃어

▲김행금 의장이 직권 상정한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부결됐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추진한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개정안은 찬성 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김 의장 자신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국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전문위원 직급 규정을 모든 직렬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의회의 완벽한 인사독립을 위해 모든 직렬에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석 상태인 비서실장 자리에 보건직 공무원을 앉히려는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조차 김 의장의 설득에 등을 돌렸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없자 김 의장이 “보고할 사람이 없다”며 절차를 생략하려 했고, 다른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정회를 선포하는 등 해프닝도 벌어졌다.

찬반 토론에서도 찬성 발언에 나선 이는 김 의장뿐이었다. 김 의장은 “의장이 원하는 사람을 심으려 한다는 말은 오해”라며 “의회 인사독립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유수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렬의 시청 직원을 전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며 “원칙 없는 인사권 행사는 의회 인사독립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치분권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장의 일방적 추진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숙련된 인력 이탈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의회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 의장은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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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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