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에 따라 심사 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조사는 중단될 예정이다. 특검이 이날 3차 강제 구인 계획을 밝힌 데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근거로 법원에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중단된다. 이에 따라 특검의 조사도 일시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14일과 15일 인치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내렸고, 서울구치소는 이날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특검팀 측에 발송한 상태였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심사 전까지 조사는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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