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3년간 청사 외벽에 43건 홍보현수막 게시…예산낭비 '지적'

학벌없는사회 "옥외광고물법 위반"…시교육청 "성과 공유 목적"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청사 외벽에 게시한 홍보용 현수막을 두고 예산 낭비와 법령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교육청 청사에 총 43건의 현수막이 설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상 허용된 게시기간 및 건수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의 외벽에는 건물당 1개의 현수막만, 최대 30일간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기준 본청과 별관에 3개의 현수막이 동시에 게첨돼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게시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현수막 게첨에 소요된 예산 낭비 문제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현수막 1건에 20여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전담부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수막 내용 상당수가 '공약이행평가 결과', '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 이정선 교육감의 업적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의무에 어긋날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전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재정이 긴축 국면에 놓인 가운데 현수막 전시행정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본청에 2개의 현수막이 게첨된 광주교육청의 모습.2025.04.21ⓒ프레시안(김보현)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현수막은 교육청의 전국단위 수상실적,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예산확보 등의 성과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 개인이 아닌 광주교육공동체 전체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5·18정신 확산,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 등 지역 자긍심 고취와 정책 홍보 목적도 포함돼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치적 홍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현수막 디자인 복잡도, 시안 수정 횟수, 크레인 등 장비 임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며 "각 부서가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게시 위치별 규격과 단가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관련해서는 "최근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관위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서구청의 자진철거 요청에 따라 1개를 제외한 현수막은 철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직선거법과 광고물법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 본청과 산하기관에 준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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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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