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악성민원인의 행태는 공무집행 방해·강요·협박·모욕·스토킹·성희롱·성추행 등으로 형법상의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강 본부장은 "고성군 악성민원인의 자신의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들어주지 않을 때는 인사조치 운운·특별감사 요청, 심지어 자기 스스로 통닭을 주문해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통닭을 먹었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또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항공 방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장애인 비하 발언·실제로 강제 추행을 일삼는 등 매우 파렴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당국은 고성군 악성민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본부장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위법한 민원 건수는 2020년 2만5000여 건에서 2022년 사망 237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유형도 폭언·폭행·기물 파손·상해·심지어 사망에 이른 사건도 그야말로 악성 미련이 공공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정부는 작년 5월에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해서 몇몇 법령도 바꾸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정부의 대책이 일선 기관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취합을 했다"고 하는 강 본부장은 "악성 민원 전담 부서를 신설한 곳은 8.5%에 불과하다. 심지어 전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곳도 27%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70% 가까운 읍면동에는 안전요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다"면서 "종합 평가를 해보니 지자체의 악성 민원 대응은 점에 점 하점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고성 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사나 대응은 원래는 공무원 노조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정부·시장·군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경남의 모든 시군에서는 악성 민원 조사 관리·교육·피해자 지원·법적 대응 등 전담 부서를 신설하든지, 이것도 힘들면 최소한의 이 업무만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든지, 요즘 전국의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전문관을 별도로 채용해서라도 악성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동 본부장은 "공무원 노조는 향후에 정부의 종합 대책에 따른 집행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 기자회견·행정안전부·국정기획위원회 등 방문을 통해 국민과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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