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국회의원 발의 'R&D 예타 폐지법' 과방위 통과

신규 연구 착수 최대 2년 단축 기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발판 마련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정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 발의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황 의원은 “R&D 예타 폐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추진심사,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형 사업’은 사전기획점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형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적 반영을 위해 사업추진심사 결과 등을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예타 폐지로 인해 500억~1000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 착수 시기가 최대 2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 의원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과 현장 수용성 강화를 요청해왔으며 이를 반영한 보완 입법도 함께 발의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방위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보완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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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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