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시,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토지·건물주 30여명 성매매 알선 등으로 파주署에 고발

파주시는 7일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주 6명 등이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주 30명을 성매매알선과 이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몰수·추징해달라며 파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파주시

또한,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문을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주들에게 발송해 왔으며, 이들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시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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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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