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 집회 통제는 헌법 위반…노조와 소통 공기업 책임 다 해야"

용혜인 의원,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 결의대회 충돌에 입장 밝혀

▲26일 오후 4시 LH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대회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의 집회 통제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자유”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판례에 따르면 하물며 미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강제로 해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전북본부는 경찰이 아니며 집회 시위를 통제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집시법에서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용 대표는 또 “공기업이라면 노조와의 소통에 성실하게 나서야지 반헌법적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집회·시위 방해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초선 의원 시절부터 소각장 다이옥신 노출 문제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지난 6월 17일 전국환경노조 조합원 339명의 기본소득당 집단 입당을 계기로 필수노동자 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사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 현장에선 LH 전북본부 측이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의 사옥 진입을 막고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며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다.

노조는 “집회 신고 절차도 모두 마쳤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LH 측은 이곳이 사유지라며 노동자들의 진입을 막았고 화장실 이용도 제한했다"고 반발했지만 LH 측은 “신고 장소는 인도와 도로다.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직부장이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 결의대회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오후 4시 결의대회에서는 애초 예정됐던 LH 사옥 진입과 점거 투쟁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중재로 유보됐고 대신 LH·하청업체·노조·노동부가 참여하는 4자 면담이 진행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관리업체가 강남씨스템으로 변경된 이후 노동자 일부가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11개월 동안 교섭이 이어졌으나 사측의 합의안 번복과 교섭 방식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장기화된 상태다.

▲ ‘청소 경비 노동자는 왜 최저임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최저생계비조차 안되는 임금이다, 밥값이라도 주면 안되나, 열악한 노동조건 원청 LH가 책임져라!’ 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LH 전북본부 유리문에 부착돼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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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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