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수치 14배 초과…환경시설 근로자 생명권 위협에 대안 없어

용혜인 “필수노동자 국가책임제, 이제는 입법으로 나설 때” 강조

'필수노동자'라 불리지만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생명권조차 위협받는 수준이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건강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하수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을 겪거나 연차 누적, 임금 인상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처지다.

전북에서도 2023년 10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민간 위탁사가 변경되면서 해당 노동자 11명이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고 이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집단 농성을 벌이며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 내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각종 유해가스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소각장 외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만 엄격히 관리될 뿐 정작 내부 작업 환경과 노동자 혈중 다이옥신 농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예 없는 상태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대표) ⓒ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마포·양천 자원회수시설 노동자 10명을 검사한 결과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인근 주민의 14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서울시가 소각장·자원회수시설 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노동자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일반인 보다 약 10배 높은 최고 14.34 피코그램(pg, 1조 분의 1g)까지 검출됐으나 소각장 내부 작업환경과 노동자 노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전무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전북을 찾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시설 외부의 대기오염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은 방치돼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초선 의원 시절부터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소각장 다이옥신 노출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지난 6월 17일 전국환경노조 조합원 339명이 기본소득당에 집단 입당한 것을 계기로 필수노동자 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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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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