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돌진한 40대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3분쯤 자신 소유의 대형 SUV차량을 몰고 순천경찰서 출입구 향해 돌진했다. 차량은 출입구 유리 문을 통과해 내부까지 들어가 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다행히 사고 현장에는 경찰관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커다란 충격음을 듣고 달려온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의한 것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화가 났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과 가족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올해 12차례 과속 단속에 적발됐고, 2021년부터 5년 동안 총 36차례나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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