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스토킹범죄 가해자 구속 요건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소한 구속 수사만 이뤄졌어도 피해자 생명 지킬 수 있어”

최근 대구와 동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들이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로 한정하고 있어, 스토킹범죄처럼 피해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후 스토킹범죄 피의자의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낮아졌다.

김정재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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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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