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하봉암1지구 109필지 경계·면적 원안대로 확정…지적 불부합 해소 기대

ⓒ동두천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17일 '2025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봉암1지구 109필지(43,971.5㎡)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효채 동두천시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를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에 앞서 시는 관련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회의는 이 같은 사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열렸다.

시는 2024년부터 하봉암1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토지 증감이 발생한 필지는 향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계 결정으로 그동안 문제시되던 지적 불부합 해소는 물론, 종이 도면 위주의 도해지적을 수치화함으로써 디지털 지적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적공부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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