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우선구매 목표 1.1% 상향… “장애인 고용·소득 안정 기여 기대”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1.1%로 설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22년 0.44%, 2023년 0.41%, 2024년 0.50%로, 전국 평균(각각 0.68%, 0.74%, 0.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준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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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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