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법원 "수사팀이 자체 수사 중단 가능성 배제 못해"…李 "검찰 해체 수준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안양 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과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당시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이 의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사직한 뒤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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