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에 돈 요구한 견인차 기사 체포…공갈미수 혐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견인차량 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B씨에게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그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에게는 공갈미수혐으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말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