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욱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당시 경기도지사(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는 5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징역과 별개로 벌금 2억5000만 원, 추증금 3억2595만 원이 병과됐다.
이는 모두 2심 판결 내용 그대로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22년에 걸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지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라는 게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기 스스로 처벌을 가볍게 하고자 이 전 부지사 본인 등 정치인들이 공모했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했고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을 검사실로 불러 '술파티' 등의 회유 작업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있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대선 이후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문제와 맞물려있어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국회 출석 답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진행되는 5개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는 대법원이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재판부가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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