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항소심 결심…검찰 ‘징역 5년’ 구형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 지난 2월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영구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에서 열린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회사 법인인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낙동강으로의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이다. 검찰은 2심에서 카드뮴 유출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찰이 원인과 유출 경로를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토대로 과실 책임을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영민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공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 기준 초과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은 부족했지만, 고의적인 방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랜 환경 논란과 맞물려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사이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를 낳고 있다. 봉화군 주민들은 “수십 년간 낙동강 물을 식수로 써 왔는데, 여전히 공장 주변 물고기를 못 먹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한 환경법 전문가는 “형사책임 판단은 실제 유출 경로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과학적 입증 없이 단지 ‘결과’를 근거로 처벌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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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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