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돌며 남의 당 후보 유세활동한 선거사무원 경찰 고발

선관위, 사실 인지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조치

▲전남선관위가 목포해상케이블카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정보 및 정책선거를 홍보하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객 대상으로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 화순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 상대로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당 대통령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전남선거연락소 소속 선거사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화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교실 9개를 돌며 학생들을 상대로 소속 정당이 아닌, 타 정당 소속 후보자 명함 사본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6일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엄마는 O번, 아빠는 O번 하세요"라면서 타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일 전 120일 전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일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같은법 106조상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총력을 기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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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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