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언론 노동자들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였다"며 "윤석열 정권이 언론인을 겨냥해 벌여온 모든 표적 수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며 검사 10여 명과 특별수사팀까지 동원했던 검찰 수사는 1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공익 보도를 범죄로 몰아세운 무리한 시도는 결국 초라한 결말로 돌아왔다"며 "애초부터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향>의 지난 2021년 10월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기사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보고 기사 발행 2년 뒤인 지난 2023년 10월 기자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향>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의 관계를 지목하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보도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 '선거제도 농단'으로 규정하고 기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며 "수사권이나 조사권 없이 사실을 추적해야 하는 언론 고유의 한계를 무시한 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자체를 탄압한 것이다.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마저 부정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쳐댔다. 심지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한 12.3 내란을 선포하면서조차 '자유'를 들먹였"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시기에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침해당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가장한 언론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한다. 공익 보도를 범죄로 몰고 비판 언론을 향해 수사권을 휘두르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2년 가까이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지난 4월 정권이 탄핵당하고 나서야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경향> 수사는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 측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제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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