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파라치 포상금' 독식 익산은 없다…시민 '참여 유도' 홍보 주력

익산시민 신고로 지난해 17건에 160만원 포상금 지급

쓰레기 불법투기 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쓰파라치'의 포상금 독식 사례가 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웃 신고를 꺼리는 온정주의에 관련 예산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쓰파라치'의 포상금 독식 사례가 전북자치도 익산시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웃 신고를 꺼리는 온정주의에 관련 예산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익산시

신고 방법은 불법 소각·투기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또는 영상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청소자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소각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불과하는 까닭에 신고 시 15만원 가량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투기는 5만원의 과태료에 1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7건에 160만원 정도에 그쳐 관련 예산(500만원)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시민참여 유도와 타 지역 출신의 쓰파라치 독식을 막기 위해 익산시민에 한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데다 이웃을 신고하기 꺼려하는 온정주의가 작동해 당초 예상보다 신고 사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순찰인력도 확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무단투기는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제 지원금액 확대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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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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