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 개최, 향후 대응 방안 논의
단순한 배상 넘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결집해야
경북 포항시가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해 지역 법조계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2일 열린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에서는 시민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강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의 고통과 정당한 기대를 외면한 결과”라며 “시민 자존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지질·지진 등 과학적 전문 영역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원고 측인 공동소송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으며, 포항시는 이에 발맞춰 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변호사들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지역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향후에도 지진소송 안내센터 운영, 정부 부처와의 협의, 지역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규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시민이 정부와 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원 패소로 뒤집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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