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유족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너무 원통하다"

"괴롭힘 행위 있었지만 오 씨가 근로자는 아니"라는 노동부 발표에 분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전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오 씨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아 오 씨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오 씨 유족은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노동부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특별근로감독 끝에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며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는 결론을 19일 내놓았다.

오 씨는 2021년 MBC 공채로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올해 초 유족이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두 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일례로,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오 씨가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MBC를 대표해 출연하게 되자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고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주된 업무 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씨 사건은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 씨가 근로자가 아님에도 일터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MBC 기상캐스터는 각각의 독립성·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가 있었다"며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MBC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가 이번 특별감독 기간 동안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3월 18일~4월 4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날 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MBC는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 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 씨의 유족은 '오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등이 개최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씨는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떼 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서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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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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