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권선2동·원천동·화서1동 등 10개 동… 올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수원특례시가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긴급돌봄)’ 시범 사업의 운영 지역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 제안형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등교 중인 학생들의 모습.(자료사진) ⓒ프레시안(전승표)

선정된 지역은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 △(장안구) 율천·정자3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등 10개 동이다.

시는 △초등학교 1~2학년 인구수 △초등학교 수 △인력 구성 현황 △인적 안전망 현황 △이용자 발굴 계획 △초등학교 협력 방안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선정된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69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100만 원 이내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고, 150% 초과 가구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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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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