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돼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며,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도 시행 당시 최대 과태료는 100만 원이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낮췄다. 다만, 거짓 신고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댓글 0